| 우유 소비기한 도입, 국회서 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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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2-07 | 조회수 | 11881 | 작성자 | 관리자 (220.72.17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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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소비기한 도입, 국회서 제동 낙농육우협 “소비자 안전 감안해 원점서 재검토해야” 우유 소비기한 도입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며 정책 재검토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개정안 심의를 유보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소비기한 도입과 관련해 소비자 안전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걸로 알려졌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일 이와 관련해 “소비기한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안전을 담보하는 장치들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껏 제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현재 유통매장에서의 허술한 냉장관리 실태로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면 신선식품인 우유의 변질사고가 빈번히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실제 올해 소비자연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통매장의 법적냉장온도(0~10℃) 준수율은 70~80% 정도에 그치고 있다. 가정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식품을 보관했는데도 변질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소비자도 27%에 달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소비기한 도입 이전에 법적냉장온도를 현행 10℃ 이하에서 선진국 수준인 5℃ 이하로 조정하고 유통매장 실태조사를 통해 냉장관리체계 및 점검시스템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엇이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정 12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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