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예고)제5차년도 한․뉴 FTA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 재배분 및 추천 세부요령 공고 사전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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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7-02 | 조회수 | 10925 | 작성자 | 관리자 (14.52.115.82) |
| 첨부파일 | 1-1-1(사전예고)제5차년도한뉴FTA TRQ 수입권재배분 및 세부요령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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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낙육 공고 2019-14호) 제5차년도
한․뉴 FTA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
재배분 및 추천 세부요령 공고 사전 예고 제5차년도 한‧뉴 FTA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재배분 및 추천세부요령 공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전 예고합니다. 1. 재배분 품목 및 물량 가. 치즈류 : 216톤 나. 조제분유 : 144톤 * 공고 당일 변동 가능 2. 공고 예정일 : 2019년 07월 09일(화) * 본회 사정에 따라 공고일자 변경 가능 3. 재배분방법 : 선착순 배분 ⇒ 공고 후 익일(2019.07.10/수) 09:00~물량소진시 까지 가. BL, 인보이스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나. 동일일자에 신청한 물량이 재배분 가능량을 초과할 경우, 신청물량 비율로 배정 다. 접수 개시시간(09:00) 엄수, 접수 개시시간 이전 신청 미접수 4. 품목별 적용 세번 가. 치즈 류 0406.10.1010, 0406.10.1020, 0406.10.1090, 0406.20.0000, 0406.30.0000 0406.90.1000,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0406.90.9000 * 단,
0406.90.1000은 이행 7년차부터, 0406.10.1010은 이행 12년차부터 관세율할당물량 적용에서 제외(무관세 적용) 나. 조제분유 1901.10.1010, 1901.10.1090 * 단,
1901.10.1010은 13년차부터 관세율할당물량
적용에서 제외(무관세 적용) 5. 적용기간 : 공고일 ~ 2019년 12월 31일 까지 6. 적용세율 : 0% 7. 재배분 대상자 : 신규 및 제5차년 한·뉴 FTA 배정물량 소진 기존업체 8. 추천 대상 원산지 : 뉴질랜드 9. 추천신청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신규) 2)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구, 축산물수입판매업신고필증) 사본 1부(신규) 3)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 4) 선하증권 사본1부 5) 상업송장 사본 1부 6)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1부(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7) 원산지 관련 서류 1부 8) 필요시 본회가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해당업체) 10. 배분 및 추천대행기관 : (사)한국낙농육우협회 11. 문 의 : (사)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사업본부(전화:02-588-7055) 2019년 07월 02일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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