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2022년 1사분기 조사료 공급업체 선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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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12-24 | 조회수 | 10983 | 작성자 | 관리자 (14.52.115.82) |
| 첨부파일 | ①붙임1 2022년 1사분기 조사료 공급업체 선정 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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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낙육 공고 2021-16호 2022년 1사분기 조사료 공급업체 선정 공고 1. 공고사항 가. 사 업 명 : 2022년 1사분기 조사료 공급사업 나. 사업기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일정변동 가능) 2. 참여방법 가. 참가자격 1) 연중 안정적으로 양질의 조사료를 전국에 공급할 수 있는 업체 나. 선정절차 1) 공고(협회홈페이지) 및 신청서교부 : ‘21년 12월 24일(금) 2) 서류 및 견적 접수마감 : ‘21년 12월 30일(목) 17시까지(우편접수에 한함) 3) 서류 및 견적 심사 다. 제출서류 1) 1차 서류심사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21년 납세완납 증명원 1부 ○ ’20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표준제무제표증명) ○ 회사현황(붙임양식) 2) 2차 견적심사 제출서류 ○ 조사료 견적서 라. 선정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1) 심사위원회를 구성, 1차 서류심사를 통해 대상업체 및 품목 선정 2)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을 비교하여 시담을 통해 품종별 가격 및 수량을 결정 3. 계약보증금 납부 및 귀속(선정업체에 한함) 가. 계약보증금의 납부 : 계약금액의 10%(현금, 은행발행자기앞수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 예적금, 지급보증서) 나. 계약보증금의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51조에 의함 4. 계약의 무효 가.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5.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문의 :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사업본부 (전화: 02-588-7055 / 팩스: 02-584-5144) 2021년 12월 24일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붙임 1. 회사현황 2. 견적서 양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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