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해수위, 소비기한 도입 시 우유 제외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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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7-01 | 조회수 | 10837 | 작성자 | 관리자 (125.128.1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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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소비기한 도입 시 우유 제외 요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지난 6월 28일 소비기한 도입 시 우유를 예외품목으로 검토·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농해수위는 의견서에서 현재의 불완전한 냉장관리 실태를 감안할 때 소비기한 도입 시 식품(우유) 변질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 안전에 위협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2026년 모든 유제품의 관세가 사실상 철폐되고 다양한 유제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기한 도입 시 낙농생산기반 축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찬성 기조와는 달리 농해수위 의원들께서 소비기한 도입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의견서를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것은 감사한 일”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와 식약처가 정책의 문제점을 올곧이 경청하여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냉장제품의 경우 0~10도 온도 기준을 벗어났거나 제품이 개봉된 채로 보관됐다면 해당 기간까지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기한의 함정’을 인정했다”며 소비기한 도입 시 우유는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수축산신문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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