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 한국낙농육우협회

국산우유사용인증 K-MILK

메뉴

낙농육우협 ‘퇴비부숙도검사 의무화’ 도입 유예 촉구
등록일 2020-02-06 조회수 10882 작성자 관리자 (220.72.172.74)
첨부파일

낙농육우협 ‘퇴비부숙도검사 의무화’ 도입 유예 촉구

퇴비사 확충 어려워 준비 필요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최근 성명을 내고 퇴비부숙도검사 의무화제도의 유예를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제도 도입이 두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현장의 준비 부족은 물론 제도의 미비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대로 퇴비부숙도검사가 진행되면 축산현장의 대혼란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피해는 오롯이 축산농가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정부의 제도개선 미비로 낙농가가 어쩔 수 없이 제도를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 산하 낙농정책연구소가 낙농가 39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퇴비부숙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낙농가의 54.2%는 기존 퇴비사를 개조하거나 개선할 의향이 있다. 이 가운데 59.6%는 퇴비사의 면적을 넓혀야 할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대다수 낙농가가 건축법 시행령과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례 등 관련법 규정에 묶여 퇴비사를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협회는 또 퇴비부숙도검사에 대한 낙농가 인지도 부족 역시 제도 시행을 연장해야 하는 원인으로 꼽았다. 같은 조사에서 낙농가의 18.8%가 이 제도를 인식조차 못하고 있어서다.


아울러 퇴비부숙에 필요한 장비부족, 검사방법의 신뢰도 문제, 퇴비를 부숙할 때 발생하는 악취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협회는 “대다수가 지킬 수 없는 법은 이미 법으로서 가치가 없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 퇴비부숙도검사 의무화 도입 유예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농민신문 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