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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도입 유예·대책마련 촉구
등록일 2020-02-06 조회수 10870 작성자 관리자 (220.72.1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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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도입 유예·대책마련 촉구

한국낙농육우협회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이 목전에 다가온 가운데 제도 도입 유예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1월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는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현장 농가는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제도 도입 유예와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낙육협은 성명서를 통해 “낙농가의 준비 부족과 정부의 제도 개선 미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계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이대로 제도가 시행된다면 낙농 현장의 혼란은 불 보듯 뻔하며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낙농가의 몫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이들은 “제도를 강행하기 전 퇴비사 건폐율 적용 제외, 가축사육거리제한조례 개정, 현장농가 자가 부숙도 진단 기회 부여, 악취 저감 기술 개발 등의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러한 대책 없이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한편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예정대로 시행한 후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마을형퇴비사 신설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수축산신문 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