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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유업계 ‘원유값 차등’ 첨예한 입장차만 확인
등록일 2019-08-26 조회수 10781 작성자 관리자 (220.72.1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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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유업계 ‘원유값 차등’ 첨예한 입장차만 확인

‘낙농제도개선 소위원회’ 1년 만에 소득 없이 해산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목표 정부·생산자·유업계 등 참여

유제품 제조 가공용 원유가격 음용유용 대비 하향책정 골자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추진

기존 쿼터량 8% 감축 불가피 생산자 측 “용납 어려워” 반발

업계 “결렬 예상했지만 씁쓸”


국내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낙농제도개선 소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낙농업계는 지난해 8월23일 산업의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생산자·유업계·낙농진흥회 등 관계자 8명이 참여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 22일까지 1년간 운영해왔다. 그동안 소위원회는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원유가격결정체계 개선 ▲전국단위 쿼터제 및 원유거래체계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실무위원회를 포함해 16차례 걸쳐 모임을 가졌다.


하지만 각 사안에 대한 생산자와 유업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활동을 끝냈다. 여러 사안 가운데 특히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대한 견해차가 가장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치즈·버터 등 유제품에 사용하는 원유가격을 음용유용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이다. 유제품시장에서 국산 원유의 가격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현재는 원유 사용용도와 무관하게 전체 생산량 가운데 쿼터 내 물량에 대해서는 1㎏당 1044원을 적용하고 있다. 단, 쿼터보다 초과생산한 물량은 국제 분유가격(1㎏당 약 400원) 수준으로 계산한다.


소위원회에선 실제 연간 원유 생산량(약 206만t)을 기준으로 이보다 초과생산하는 가공용 원유에 대한 낙농가 수취가격을 생산비 수준인 1㎏당 745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유업체가 낙농가에 지급하는 가격은 국제 가격 수준을 고려해 생산비보다 낮게 책정하고, 이때 발생하는 생산비와 유업체 지급가격과의 차액은 정부가 낙농가에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생산자 측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전국 낙농가 보유 쿼터량인 224만t을 206만t으로 약 8% 하향조정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업계 측은 음용유를 초과하는 가공용 원유의 낙농가 원유 대금에 대해선 낙농가·유업계·정부가 각각 분담하고, 더 나아가 매년 수요량을 반영한 용도별 물량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사안마다 발생한 양측의 입장차로 소위원회가 별 소득 없이 끝나자 낙농업계에선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안이 생길 때마다 각 단체가 모여 회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다보니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서로 양보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다는 소식을 들으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절충안을 제시하거나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한층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여러차례 논의했으나 두 단체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다”면서 “소위원회 운영은 끝났지만, 제도개선문제에 대해선 앞으로도 논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민신문 8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