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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2020년 추파용 목초 및 사료작물종자 신청안내문(변경)
등록일 2020-04-06 조회수 15181 작성자 관리자 (14.52.115.82)
첨부파일 2020년 추파용 목초 및 사료작물종자 신청안내문.hwp

2020년 추파용 목초 및 사료작물종자 신청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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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대상 : 낙농육우농가, 도(연합)지회, 시․군지부, 낙(육)우회, 축산계, 시․군․구, 조합, 경영체, 축산농가, 경종농가 등

나. 신청기간 : 2020년 4월 6일(월) ~ 2020년 04월 29일(수)까지

다. 신청초종

1) 목초종자 : 오차드그라스, 톨페스큐, 티모시, 페레니얼라이그라스 등

2) 사료작물종자 :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귀리(연맥), 호맥, 헤어리벳치 등

라. 종자의 종류 : 국내육종 및 수입적응성시험 인증품종에 한해 공급함을 원칙으로 함(붙임4참조)

마. 신청방법

1) 목초종자 : 품종별 신청(예 : 호맥 1포/20kg 등)

2) 사료작물종자

① 품종별 신청 가능함 (예 : 이탈리안라이그라스 1포, 귀리 2포 등)

② 특정품종을 지정할 경우 각 품종의 특성 및 지역 적응성(수량 및 내병, 조·중·만생 여부), 재배경험, 목장실정(작부체계)을 고려하여 신청

③ 품종 미지정 시, 입찰결과에 따라 가격이 저렴한 품종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함

바. 신청수량 : 제한없음[단, 포대단위로 신청, 1포대 20kg]

사. 신청요령 : [붙임 양식 2]에 의거 전체수량을 집계하여 신청하시되, [붙임 양식 3]의 개인별 신청내역도 첨부하여야 함.

아. 종자대금의 납부

1) 제1차 전도금 : 입찰후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통보후 15일 이내에 50% 납부

2) 제2차 전도금 : 2020년 6월 29일까지 잔액 50% 납부

자. 종자의 정산 : 농가수송완료후 30일 이내 정산하고 신청처에 정산가격 통보

(예정가격과의 차액 발생시 환불 또는 추가납부)

차. 보조금관련 유의사항

1) 농식품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우리협회에서 종자를 공급받은 농가도 해당 시‧군‧구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축발기금30%, 자부담70% *자부담분은 지방비대체 가능)

2) 보조금사업자 대상자 신청은 해당 읍면 및 시‧군‧구 축산과로 신청해야함

3) 농식품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해당 시‧군‧구에 사업신청을 한 농가는 붙임 3의 사업대상 신청 여부란에 표기를 하여 주시고 사업을 신청하지 않는 농가는 해당 시‧군‧구의 축산과에 사업대상자 신청 및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를 문의 바람

4) 우리협회 및 지역조합에 이중으로 종자를 신청한 농가에 대한 보조금지급은 실적 확인 후 보조금 지원금액이 적은 1개 기관의 공급분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이 되므로, 이중신청이 되지 않도록 주의 바람

카. 신 청 처

1) 주 소 : (우)06668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88(축산회관 4층)

(사)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사업본부

2) 연락처 : 전화 (02)588-7055(대), 팩스 : (02)584-5144

3) 홈페이지 : http://www.naknong.or.kr의 공지사항 신청서식 참조